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추진에 도인권위원회 ‘강력 반발’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추진에 도인권위원회 ‘강력 반발’
충남도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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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 인권지지 해놓고 이제와 폐지는 가치 짓밟는 행위”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1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홈 페이지를 통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폐지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폐지 조례안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 조례와 관련한 움직임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자유한국당 도 의원들의 조례폐지 제안 이유로 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인권조례를 통한 어떤 역차별이 있었는 지, 만약 역차별을 받았다면 그것이 인권조례로 기인한 것인 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측은 “충남 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제정했고, 2015년 전부개정 당시 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며 인권조례를 지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조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써 보여야 할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인권위는 “한국당 윤리강령에도 소수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한다고 돼 있고, 당원을 성별,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당 소속 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 인권위는 “도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중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행태로 기록돼 충남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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