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남원천 일부구간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 고시
당진시, 남원천 일부구간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 고시
오봉천 합류부~삽교천 합류부 6㎞ 구간, 위반 시 과태료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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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남원천 구간은 오봉천 합류부부터 삽교천 합류부까지 약 6㎞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해나루쌀 주산지인 우강평야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 행위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영농철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또 남원천 상류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9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하류 삽교천은 최근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돼 있어 남원천의 수질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낚시 등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낚시, 야영, 취사행위를 감시하는 하천감시원을 전담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적발 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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