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신용보증서·보험증서로 가능토록 자치법규 일괄 정비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9.1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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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이름으로 대출이나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정 지자체의 경우 계획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대출이나 융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금 집행액은 0원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단 한 푼의 융자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 18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부 대체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179건은 추가적인 대체수단도 도입하도록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는 재정보증서에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 보증인을 보호할 주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해 관련 내용을 손보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 추심절차 없이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하거나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총 789건을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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