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일부 가혹행의 혐의 인정 A감독 직위 해제
대전시교육청, 진정서 내용 토대로 조사하기로
대전 동구 모 초등학교 A감독이 야구부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도(度)를 넘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이 학교 방과 후 학교 야구부원을 둔 한 학부모는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과 국민신문고에 A감독과 학교 당국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A감독과 학교 당국의 비위 사실 및 정황 자료가 첨부됐다.
이 진정서에 담긴 비위 사실을 보면 학생들의 단합대회를 무리하게 진행한 뒤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한 행위, 야구용품 야구 배트, 글러브, 신발 장갑 등의 용품을 특정업체에서 구매토록 강요한 행위, 학생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행위, 학부모 후원회와의 불공정 행위, 학생 위장전입(9명)을 교사한 행위, 야구부원에 학대(보복행위)를 통해 무리하게 운동을 시행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다.
이 밖에 시합 야구부원을 집합시킨 뒤 특정 학생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행사, 시합 중 심판에게 향응접대 후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케 한 행위,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개입한 행위, 학부모 후원회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 감독의 성과급을 학부모에게 요구한 행위 등이 기재됐다.
A 감독은 일부 가혹 행위 등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학교는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A감독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교육청은 제출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감독이 일부 가혹 행위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구부는 교육청의 지침과 규정대로 철저하게 운영했고 매뉴얼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학생들의 위장전입에 관해서는 전입신고서를 토대로 확인할 뿐 위장전입인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충남일보 김일환·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