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
일자리, 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지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8.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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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살충제 성분 확인된 모든 계란 전량 회수해 폐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월 10만 원, 기초연금은 같은해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대책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협의 사항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또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등에 대한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선 “100대 과제 중 91개의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데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해 약 342건 중 305건(89%)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정부의 입법 조치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가운데 이를 108건(59%)으로 간소화해 2017년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련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당정청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와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확대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과 관련해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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