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67억원 포함 584억원… 시 “서둘러 복구 마칠 것”
천안시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하천·농경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구본영 시장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물과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해 이재민과 농작 물, 가축 등의 큰 피해를 입은 농민, 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슬픔을 줬다” 밝혔다.
피해결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5개 분야 163개소 196억 원, 사유시설 6개 분야 1938건 20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21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 30명은 해당분야 부처별 현지조사를 실시해 피해액을 확정했다.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 복구비 584억 원 중 국비 367억 원(특별재난지역 추가금액 133억 원)이 지원된다. 또 시는 지방비 217억 원(도 76억원, 시 141억 원)을 부담해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복구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비 등 공공요금도 감면된다고 구 시장은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피해 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 1306대를 투입하고, 군·경,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9997명의 지원으로 현재 복구율은 75%다. 이 복구는 특별교부세 14억 원, 재난관리기금 3억6000만 원, 예비비 9억6000만 원 등 총 27억2000만 원을 긴급 투입했다.
구 시장은 “수해현장에서 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린 군·경과 시민단체, 기업인, 타 시·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 올수 있도록 수해 잔재물 정리는 물론 항구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