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율 67.11%, 천안시 수해 복구작업 ‘활기’
복구율 67.11%, 천안시 수해 복구작업 ‘활기’
26일까지 피해상황조사 완료 다음주 중 발표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7.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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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항구적 복구 계획 수립 예정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과 피해상황조사를 마무리하며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490억3400만 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445억4400만 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가 44억9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비로 106세대 196명이 일시대피 장소로 대피했으며 현재 51세대 89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주택전파 또는 반파 피해가구는 6세대 11명이다.
도로는 84.7%, 하천 59.5%, 산림 82.4% 복구됐으며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는 18.9%만 복구가 이뤄져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67.11% 복구된 상황이다.
△도로 4.84km 중 4.1km △소교량 10개소 중 8개소 △하천 28.91km 중 17.2km △산림 51개소 중 42개소 △기타 11개소 중 90개소 △주택 395가구 중 377가구 △공장·상가 151동 141동 △농경지 1057ha 중 200ha △축사 21농가 중 4농가 등이 복구 완료됐다.
큰 피해 규모 때문에 지난 23일까지 복구작업에 동원된 인원은 군대 5000여 명, 의무경찰 900여 명, 기관 700여 명, 자원봉사자 2000여 명, 공무원 1000여 명 등 총 9000여 명의 인력과 989대 장비 등이 투입되고 있다.
시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잠정 피해액이 이미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105억 원을 훌쩍 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안전처 외 7개 부처와 충남도로 구성된 19명의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천안시의 피해상황 조사를 마쳐 다음 주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피해액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잠정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친 피해액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 시 500만~1000만 원, 부상 시 250만∼500만 원 △주택 피해는 전파, 침수, 소파 정도에 따라 100만~900만 원 △주 생계수단인 농·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된다.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있으며, 재해구호협회에 모인 성금으로 수재의연금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건축물 멸실, 파손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기도 연장된다. 통신료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1회선 1개월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해 지속 노력하고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긴급 필요예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며, “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및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폭우피해 근원대책 마련과 미흡사항 보완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16일 평균 182.2mm, 병천면 최고 253mm, 시간당 7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는 지난 2002년 280mm 이후 천안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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