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20대 ‘감형’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20대 ‘감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7.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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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전 2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남편 B(35)씨와 싸우다 흉기로 남편의 양 허벅지를 1회씩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을 찌른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봐도 무방하지만 피해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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