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이번엔 바로 잡힐까
[사설] 부동산 대책 이번엔 바로 잡힐까
  • 충남일보
  • 승인 2017.06.26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현재 2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2년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극심한 전세난과 2년마다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메뚜기 신세가 되는 세입자들을 고려하면 성사되기를 바란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과 후폭풍이 예상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동산 안정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사항이란 점에 주목이 된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많을 것 같다. 우리나라 전·월세 74%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부동산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해 전·월세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개인의 임대계약에 개입해 가격을 이왈저왈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 2년 전 국토부가 발주한 한 연구용역 결과, 상한제 도입으로 2년 반 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8.4% 감소한 분석이 기억난다.
전·월세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인상률이 제한되면 집주인은 4년치 인상분을 미리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1989년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전국의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허리가 휘어진 적도 있다.

좋은 취지를 담은 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 급등이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국토부가 제도 도입을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닥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최선의 방책은 가격통제가 아니라 공급확대이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귀감이 되어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주택시장의 선진화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민간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住)’에 해당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증식의 일등공신은 부동산이기에 근절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충남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