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조속 총회 개최”성토, 조합측에 정보공개 요청
천안풍세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이하 풍세 센토피아)이 시공사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 인근에 학교 신설 계획이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현재 풍세 초와 광풍 중에 증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풍세센토피아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50여 명이 조합장, 부 조합장,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학교 신축과 시공사 변경, 사업부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지만 조합측은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 가며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이중 학교 신축과 관련, S조합장이 설명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상담원들이 초·중·고 학교 신설 계획이 있다고 안내해 조합에 가입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모델하우스내에 설치됐던 단지 배치도를 제시했다. 이에 S조합장은 “학교를 신축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껴나갔다.
학교 신축이 아닌 풍세초와 광풍중 증축과 관련해 S조합장은 “(학교)심의에 대해 시의 30여개 관련부서에서 다 통과됐고, 교육청만 남았다”며 “성지건축과가 계약을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부조합장 L씨가 설명을 이어갔다. L씨는 그동안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사업부지 인근) 풍세초에 28학급, 광풍중에 8학급에 대해 증설계획이 있다”고 말해 학교 신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된 아파트 배치 모형도와 홍보용 팜플릿 등에는 사업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배치돼 있고, 안내책자 등에는 ‘단지 앞 초등학교 신설 및 상업지역 조성 계획을 더욱 편리해 졌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배석한 이승진 변호사는 “조합원 모집 당시 초등학교 신설을 한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조합장에 대해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이 분양 계약금, 업무대행비 등 1세대(총 2877세대)당 분담한 금액은 2000여 만 원으로 무궁화 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금 일부는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됐고, 현재는 약 3억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1회의 은행이자를 내고 나면 잔고는 바닥이 나는 것으로 조합장이 조합원 A씨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조합원 B씨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키 위해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합장 등 관계자, 업무대행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세센토피아가 사업의 난항에 봉착하면서 향후 조합원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풍세센토피아에서 풍세 초와 광풍 중까지 각각 지적도 상 거리는 각각 반경 800m 통학거리는 1.3km, 반경1.3km, 통학거리2.8km로 도보 통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