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압수 양귀비 빼돌린 경찰관 ‘징역형’
뇌물 받고 압수 양귀비 빼돌린 경찰관 ‘징역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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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마약류 특별단속 중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경찰관 A(53)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충남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쯤 공주시 소재 한 가요주점에서 폐기물 업체 대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폐기물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접대를 받는 등 같은 해 8월 6일까지 113만5333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연습장 등록비, 휴가비 명목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213만5333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이 이뤄지던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후배경찰관들에게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 3주를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과 뇌물공여자의 직업 특성상 직무 연관성이 있어 뇌물로 봐야 한다”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공무원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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