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에 ‘무책임’ 논란
우정사업본부,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에 ‘무책임’ 논란
A건설사 82% 하도급 계약후 발주처엔 85.09% 허위신고 의혹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5.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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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줄었지만 공사비는 그대로 지급… ‘혈세낭비’ 지적

1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 중인 세종우체국 신축공사에서 시공사가 하도급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우정사업본부와 시공사, 하도급건설사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B건설사(하도급사)는 호소문을 통해 시공사인 A건설사(원도급사)가 지난 해 5월경부터 토공 및 항타, 구조물만 우선계약 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항타, 구조물만 우선계약을 하자고 하여 토공공사를 빼고 우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도중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발생, 계약 변경일을 요구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 계약은 하지 못하고 A건설사(시공사)에서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B건설사(하도급사)는 2016년부터 부가세 및 인권비, 장비대, 식대비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까지 제기한 A건설사(원도급사)를 행복청이 운영하는 대금체불신고 센터에 신고 하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싸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A건설사(원도급사)측은 “공사비는 전부 지급한 상태이며 B건설사가 지급하지 않은 장비비 등 공사비까지 지급했다”며 “현재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한 상태인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더구나 취재도중 A건설사(원도급사)는 매립(S D A) 파일박기공사에 8150m, 단가 1만5651원 1억2726만5437원의 공사 중 6611m로 설계변경 되어 2379만6676원이 줄어야 하지만 발주처인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A건설사(원도급사)는 B건설사(하도급사)와 82%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인 우정사업본부에는 85%로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내역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한 혐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대전지방법원 1심에 벌금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건설사에서 90% 정도가 면허대여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B건설사(하도급사) 관계자는 “세금이나 지방세 벌금등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업체라면 아직도 세종시 관내에 주소만 옮겨 놓고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준 한다면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면서 “올해 3월과 4월에 수차례 A건설사(시공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한 번도 문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담당관계자는 “이처럼 세종시에 주소만 옮겨 놓고 영업하는 건설사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페이퍼 컴퍼니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세종시에 공사해 대금체불로 인해 세종시 관내 하도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대금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사안에 대해서만 관리하며, 체불발생 하도급업체에 강제적으로 체불임금 지급명령권한이 없어 원청업체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해결 요청하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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