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대전시,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5.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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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개발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 거래허가 지정 기간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원은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에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허가받아야 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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