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署 교통사고 편파처리 ‘논란’
청양署 교통사고 편파처리 ‘논란’
교통사망사고 유족 경찰조사결과에 강력 항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5.21 18:17
  • 댓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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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항의에 경찰 ‘국과수에 검사의뢰’ 밝혀

교통사고 결과통보에 사망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경찰조치에 격분해 항의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2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6시 20분경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부근 사거리에서 이동검진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전 6시 20분경 밭에 농약을 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가 정산에서 목면방향으로 가던 이동검진 차량 버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61)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은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가 정산쪽에서 목면 방향으로 시속 71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운전에 의한 사고로 처리해 버스운전자 과실 20% 오토바이운전자 과실 80%로 유족들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유족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 하면서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며 경찰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측은 사고발생 다음날 경찰관 3명이 상중인 장례식장을 찾아와 유족들과 그의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며 사망자 A씨를 가해자라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 조사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으며 유족측에서 참관하지도 않았는데 조사가 다 끝난 것처럼 회유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서 버스기사와 경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달 11일 오후 2시경 본 기자도 동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이뤄 졌는데, 이 사건을 보면 정산 방향에서 목면으로 직진하던 이동검진 버스차량이 지곡사거리에서 버스 우측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발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직진한 오토바이는 교차로를 지나 노견에서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 전 중앙선은 넘었지만 운전자 11대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 판례 및 처리지침서를 재시하기도 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20Km/h 이하 과속) 법규 내용을 적용해 버스운전자가 시속 71km로 운행했다면 60km로 도로에서 20km를 추가과속하지 않아  형사입건 할 수 없고  방어운전이라면서 버스기사의 과실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스피드 마크를 분석 해보면 버스가 달리던 속도는 86km정도로 예상된다”며 “과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20km 이하과속) 사고처리 법규를 보면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유족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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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2017-09-12 18:29:53
경찰들은 역시 믿지마라야해

초딩 2017-09-12 18:28:17
경찰이 우리보다 모르네 그래서 경찰이 되? 에휴

초딩3 2017-09-12 18:18:23
경찰이 아니라 거지네 에휴 경찰님 다시 조사나 하세요.

도로교통안전 2017-09-08 21:39:07
국과수는 자기식구들 편들겠지요 ... ㅎ
도로교통안전이 정확할것같네요 !!

대전국과소 편파점문 2017-08-13 16:32:24
대전국과소에서는 속도에 대해 54km이상+알파(정확히 모름)이라고 조사 했데요
과학수사며...조사를 하지 말든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경창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
경창청에 진정서 필요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