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유등천 하천 환경미화원 파업 나서나
대전 갑천·유등천 하천 환경미화원 파업 나서나
  • 김일환·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4.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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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갑천과 유등천 하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편법임금 지급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하천관리사업소 용역회사 소속으로 하천 주변과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들은 열악한 환경개선이 없을 시엔 5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하천은 정비가 잘돼 있지만, 하천 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대전시와 하천관리사업소는 하천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수년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임금은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미화원을 고용하는 회사와 기관은 휴게시설과 샤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펴고 쉴만한 휴게시설조차 없다”며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과 더위, 온몸을 적시는 땀과 싸워야 하고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과 눈을 피해 차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은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루에 기본근무를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해 시간의 임금은 줄이고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 많은 근무를 해야 하는 데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갑천과 유등천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은 사고와 열악한 조건에도 매일 하천을 청소해온 미화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하천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천과 유등천 하천 환경미화는 갑천과 유등천에 각 8명씩 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13명이 노조원이다.
 이들은 5년 전쯤 휴게시설 전소로 철거된 후 계속해 휴게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하천관리사업소는 예산문제 등으로 올해중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와 휴게시설을 설치할 부지 인허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임금과 주장과 관련해선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편법은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을 위한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일환·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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