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확대 운영
공주,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확대 운영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 불필요민원 농사현장 배달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4.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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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 등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고자 도입됐다.

지난 2005년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돼 2009년에는 행정자치부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논·밭·과수원 등 농사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배달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바쁜 농사철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 들판민원의 종류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등 총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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