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45일간 인수위’ 불발
‘차기대통령 45일간 인수위’ 불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3.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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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이날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는데 위헌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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