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꽃이 필 시기, 불꽃을 피우지 맙시다
[기고] 봄꽃이 필 시기, 불꽃을 피우지 맙시다
  • 황은익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장
  • 승인 2017.03.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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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봄 기운이 충만한 시기이다.
봄이 되면 전국 곳곳의 산과 들에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이 만연해 진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요즘 논·밭 태우기로 인해 산불 등의 화재가 빈번하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됐지만 아직도 농촌에서는 빈번하게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화재건수는 817건이며, 인명 피해 또한 5명이 발생해 예전보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논·밭두렁 또는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및 화기를 취급할 경우 바람에 의해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은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비교적 바람이 적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택해 마을이장 주도 하에 마을별로 소각 일정을 잡아 공동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또 비닐이나 농산부산물 등의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 해 주길 바라며 산림이나 주택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불 피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면 좋을 것이다.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서의 잦은 출동으로 정작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저해되고 있고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불 피움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 한 경우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1월에서 3월 사이 전체 화재의 55.8%를 차지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크다. 병·해충 방제 및 쓰레기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피운다면 내 이웃의 주택 및 산림까지 소각해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봄철 화재예방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꽃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산과 들에 불꽃을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황은익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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