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허용’법안 의결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허용’법안 의결
국회 안행위, 대통령 궐위 선거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2.2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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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르면 ‘4말 5초’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난 1월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이날도 안건에서 제외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전날 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은 각 당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재보선을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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