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다 못 갚은 실직자 ‘1년간 의무상환 유예’
학자금 다 못 갚은 실직자 ‘1년간 의무상환 유예’
육아휴직·폐업 때도 상환 유예… 상반기 중 입법 추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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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 ‘1만5천원 한도 기준’ 합리화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안이 추진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수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만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외래진료비 지원 기준을 손 볼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중 소득 하위자의 연간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체납자 중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87만 세대, 약 1200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류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단기 취업했다가 퇴직해 지역 건보 대상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없다”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 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학 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을 전국으로 확대 유도하고 하반기 중 교과서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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