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보다 58% 줄어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보다 58% 줄어
국토부,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 총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1.2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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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000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000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000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 체불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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