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선 시군들 상하수도 운영 ‘제각각’
충남 일선 시군들 상하수도 운영 ‘제각각’
도감사위 “정해진 메뉴얼 없이 부실행정” 지적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6.12.0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역 일선 시·군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 당진, 부여, 청양, 보령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진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3-2015년) 단독 숙박시설(13개소) 용도에 부과한 수돗물 실 사용량(급수량)에 대한 분석 결과 총 사용량은 14만1870㎥이었고, 부과대상 건축연면적(1만2601.4㎡)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 급수량은 10.3리터/㎡5) 로, 관련 조례에 따른 숙박시설의 ㎡당 일 급수량 45리터와 샘플(단순) 비교할 때 약 4배의 차이가 났다.
또 용수량 산정 기준(단위 용수량) 비교 결과 용도별 사용량 등은 지역별 편차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편차가 적용됐다.
부여군은 단위 단가 조정(재산정) 없이 2003년 1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개시일 기준 산정 방식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청양군은 상수도 용역 이후 행정조치 소홀이 문제가 됐다.
청양군은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및 유수율 제고(관망도 보완) 용역 결과 노후지역 11개 항목의 급수 수질관리 평가 결과 및 유수율 평가 결과가 각각 ‘심각’으로 판정됐고, 특히 청양군의 전체 평균 유수율은 60.94%이며 정산배수지는 49.91%로, 전국 평균 83.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등으로 인해 2004년(72.8%)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유수율 제고 방안이 시급해 이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상수도 요금 부과시 업종 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사업장에 대해 일반용 수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을 적용해 최근 3년 동안 417만 원의 세입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 31건을 적발해 7655만 원을 회수·감액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훈계와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