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강화된 독자적 대기환경 기준 적용한다
충남, 강화된 독자적 대기환경 기준 적용한다
도의회 농경환위, 강화기준 조례안 원안 가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6.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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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대기환경 기준이 국가환경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일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도 환경 기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미세먼지 구름’으로 ‘비상’이 걸렸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농경환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세먼지(PM-10) 월 평균(황사 제외) 대기오염 전국 평균은 51㎍/㎥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 47㎍/㎥, 세종 45㎍/㎥, 충북 50㎍/㎥인 반면 충남도는 54㎍/㎥로, 전국 평균보다 3㎍/㎥가 높게 측정됐다.
도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국가환경 기준보다 10㎍/㎥이 낮은 40㎍/㎥으로 기준을 바꾼다.
초미세 먼지 연평균 수치는 국가 환경 기준인 25㎍/㎥보다 5㎍/㎥ 낮은 20㎍/㎥으로 환경 기준을 설정한다.
홍재표 의원은 “조례를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배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배출허용 기준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환경 기준치를 강화한 만큼 배출허용 기준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도가 국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도민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 5개 시·도의 경우 국가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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