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도 표준약관 따른다
해외직구도 표준약관 따른다
공정위 “상품 분실은 배송업자 책임” 구매유형별 3개약관 보급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10.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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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송·구매 대행으로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송계약 취소는 국내발송 이전, 구매대행 취소 매매계약전 가능


배송·구매 대행으로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송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 발송되기 전에, 구매대행 계획을 취소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자체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구매는 크게 소비자가 해외 홈페이지 등에서 물건만 직접 산 뒤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구매와 배송 모두를 사업자에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유형의 특징을 각각 반영해 3가지 종류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배송대행업자에게 검수 의무를 부여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운송물에서 악취·누수 등 이상이 생기면 별도 보관 등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접수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배송대행업자는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송대행 취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제한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분실·파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배송대행업자가 악의적으로 파손 등의 사실을 숨겼을 경우는 5년이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배송대행업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배송대행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구매대행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상품의 하자 등을 발견했을 때 위탁형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상품을 판매한 해외사업자에 반품·교환·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명시됐다.
구매취소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대행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스스로 운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에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 위임하는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규정해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유사한만큼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내용을 표준약관에 그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회사는 반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을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59만 건이었던 해외구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8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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