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진시 불법양어장 A씨와 유착 의혹
한전, 당진시 불법양어장 A씨와 유착 의혹
전기 설치 할 수 없는 곳에 버젓이 전기 설치
  • 전강현·서세진 기자
  • 승인 2016.09.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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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w→30kw로 증설까지… ‘봐주기 의혹’도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가 농어촌 공사에 이어 불법 메기 양어장을 운영한 당진시 간부 A씨와 또다시 유착의혹(본지 25, 26일 1면 보도)이 제기됐다.
28일 한전전기설치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농어촌 공사수요 홍수면부지에는 전기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전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 간부 A씨는 불법 메기장에 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근 양어장과 300m 떨어진 타인 소유부지 초락도리 928-3번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한전에 전기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전기 신청한 주소지와 전혀 다른 불법메기장이 있는 장소에 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또한 지난 7월에는 불법양어장에 5kw에서 30kw로 증설까지 해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전 당진지사 담당자 P씨는 설치시 한전측의 단순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P씨는 전기신청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지기자의 질문에 해당지역 전기설치 제출신청서에 소유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당진시청간부 A씨의 불법양어장기사와 관련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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