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진시 간부 A씨 보직 해임
<속보>당진시 간부 A씨 보직 해임
  • 전강현·서세진 기자
  • 승인 2016.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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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진시청 간부 A씨(51)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소재 불법양어장 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년간 농어촌공사 1600㎡의 부지를 허가없이 메기 양어장을 운영해 논란이 있었다.
당진시 인사과장 B씨는 항만수산팀장으로 근무한 A씨를 보직이 없는 일반 주무관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의 불법양어장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다음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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