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 미팅 거부 “만나러 오지 마라”
중앙부처 공무원들 미팅 거부 “만나러 오지 마라”
김영란법 시행에 속타는 지자체… 국비확보 업무 ‘비상’
  • 한내국·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9.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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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본격 시행과 맞물려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들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국비확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중앙 부처 동향 파악, 국비확보, 시정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사무소로 정부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시군 공무원 3∼5명이 수시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을 하는 게 주 임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굵직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대전, 충남·북도 등 충청권 지자체들 역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국비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서울사무소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평소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미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초기 불필요한 만남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모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만나려 해도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사무실 찾아가 사업설명하고 부탁하는 게 우리의 업무인데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지역사업을 설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우리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예산을확보하려는 건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모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당분간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미팅 약속을 잡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밥때를 피해서 찾아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B시 서울사무소도 앞으로 국비확보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다면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
A지자체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술자리나 식사자리를 통해 사업설명을 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으로 사업설명이나 애로사항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C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저녁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무리해서 식사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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