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제도’ 불균형 심각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제도’ 불균형 심각
박완주 의원 “공시지가 높은 경기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9.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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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노후소득보장 취지에 맞게 농지 최저가격 기준 제시해 연금 지급액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을 통해 특정 지역에 가입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지역은 전체 가입건수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인 전남(17%)에 비해 2배 가까운 가입자 수를 보여줬다.충남도도 13%에 그쳤다.
현 농지연금제도는 담보평가시 공시지가의 반영률은 100%에 두는 반면,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평가로 이루어진 가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배 수준인 경기도의 가입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 2~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 역시 69%가량이 경기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농지 가격 차이로 인한 연금 지급액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농지 최저가격 기준과 같은 가격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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