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제 금지
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제 금지
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09.2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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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입점업체에 무료사은품 제공이나 판촉용 문화행사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기획한 판촉행사에 입점업체가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촉행사의 강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인지, 입점업체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입점업자가 원하지 않은 행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촉행사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방문고객에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은 법 위반행위 예시규정에 추가됐다.
진열공간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매장개편’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 조항은 입점업자가 초과 부담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용 부담을 의식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을 꺼리는 탓에 초과 부담을 해서라도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입점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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