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민간선거 지원
[기고]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민간선거 지원
  • 황선규 사무국장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6.09.2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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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에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발생해 왔지만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어 나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그런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통은 사람들 사이의 권력관계, 즉 힘센 사람이 해결의 주체가 되는데 이를 ‘사적인 해결’이라고 한다. 반면에 힘이 약한 사람이 정치권에 알리어 이들이 나서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공적인 해결’이라고 한다.
정치체제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처벌이며, 갈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다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다.
둘째,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질서를 구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민주적인 제도 내에서 갈등을 표출하도록 하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이 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선거이다.
평소 통·리장선거, 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선관위를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주로 선거에 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방문하지만, 종종 선거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때로는 그 선거가 무효임을 선관위가 결정해주길 요구하기도 한다.
각종 통계수치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의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본연의 업무인 공직선거관리 이외에도 선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각 조합별로 자체 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있었고 그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팽배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여 왔다. 그 결과 과거의 병폐들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탁대상을 조합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단체로까지 확대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에 더 나아가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장소적 제약이 없으면서도 투표율과 투표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개발하여 생활선거 뿐만 아니라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의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정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다수가 참여한 선거일수록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선출된 자의 정당성이 강화되며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선거에 있어 선거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각종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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