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2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향하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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