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법 옥외광고 단속
대전 중구, 불법 옥외광고 단속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6.08.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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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옥외공고물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올해 초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로 확인된 6065건에 대해 계고문과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1차 양성화 사업추진 기간(5∼7월)에 2600여 건이 개선됐다.
또 불법옥외광고사업자 4곳을 적발해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중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9월∼10월 두 달 동안 2차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모든 옥외광고물 사업이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앞으로 옥외광고물사업자가 연 2회 이상 불법행위 또는 동일한 사유로 3번 이상 불법이 적발됐을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면회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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