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차 방해 행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구역은 백화점, 대형마트, 공동주택(아파트), 공원, 공공건물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다.
불법주차는 5분 정도내의 주차가 가능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잠시 몇 초만 있더라도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요즘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신고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